끄적끄적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CCTV움짤 사건 요약 본문
- 접촉은 있었음
- 여자가 항의할수는 있음 (아니 항의하는게 당연함)
- 차분히 얘기가 되어 사과하고 끝나면 좋았겠지만
- 술 자신 분들이 많았는지 거친 몸싸움으로 번짐
- 여자는 자기쪽의 정당성(?)을 위해 남자의 접촉을 과장해서 비난함
- 즉, "우연히 접촉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성추행"이라고 주장
- 이는 폭행시비에서 자기쪽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을수도 있고
-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데 대한 자기변명, 자기보호(책임회피)의 이유일수도 있음
-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태가 일반적인 여자에게서 흔히 보이는 일이기 때문.
- 한마디로 여자들의 종특
- 사건 초기엔 접촉 당시의 짧은 영상만 보았기에, 뒷부분의 몸싸움은 알지 못함.
-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체 맥락"에 대한 추론이 불가했음.
- 하지만 적어도 판사라면 이러한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을 했어야 함.
- 그렇지만 판사는 그 맥락에 대한 정보를 다 볼수있었음에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음.
- 성추행 재판에서 여자들을 더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법원분위기를 무분별,무책임하게 따랐을수도 있고
- 성추행 사건 남자 피의자에 대한 선입견과, 법관으로서의 권위의식이 강했을수도 있음.
- 누군가에겐 인생파탄의 큰 일이지만 법관 입장에서는 흔하고 작은 사건이자 고작 1심이기에
순순히 니 죄를 니가 알렸다에 순응하지 않은 괘씸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임.
- 판사가 심증을 형성하여 판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님.
- 피해자, 목격자의 일관되고 개연성있는 진술이 참고증거가 되는 것도 사실임.
- 하지만 그 심증을 형성하는데 있어, 동시대 보편적 국민들의 상식에서 이렇게나 벗어난다면
- 그리고 쌍방의 일관된 진술이 첨예하게 맞설때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을 들고
- 오직 간접증거 만으로 이처럼 극단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 국민들은 그 판결을 납득할수 없고, 앞으로 법원을 신뢰하지도 존중하지도 못할 것임.
- 하지만, 아직 더 밝혀지지 않은 정황, 팩트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 그런게 있다면 생각은 좀 더 바뀔수도 있음. 어느쪽으로든.
1.왼쪽 다리 현관쪽으로 오면서 살짝 절고
인사한후
2. 뒤로 턴 하는데
3. 뒤로 턴하고 오른쪽 다리 갑자리 저린지
(현관 나올때는 오른쪽 다리 멀쩡했음)
오른쪽 다리 절면서 쓰러질까봐 오른쪽 무언가 짚으려고
손 내민게 엉덩이 건드린듯 하네요.
스치기보다 손등말고 손으로 건드렷을거에요.
저런 상황 추측해보시면 답 나옵니다.
이런경우 남자가 정말 똥 밟은겁니다.
여자입장에서는 전후사정 다 모르니까
당연히 추행햇다고 생각하겟죠.
결론 ; 여자 입장만 생각하면 강제추행 이라고 볼수잇을거같구요.
남자 입장만 생각하면 완전히 실수죠..
그리고 첫번째 cctv 만 봤을땐
남자가 여자 전혀 쳐다보지 않은줄 알앗는데
이 cctv보니 남자가 여자 위치 인지는 햇네요.
복합적으로 재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자 진술이 조금이라고 번복되고
진술을 명확히 안하면
남자가 위험할수잇어요.
반면에 여자 입장에선 진술만 똑바로 한다면
남자가 매우 위험해지죠..
암튼 남자분 넘 불쌍하네요.. 암만봐도 실형각은 아니고
최대 벌금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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